사회 사회일반

회식 뒤 무단횡단하다 숨진 경찰관…법원 “순직으로 볼 수 없어”




동료와 회식 후 무단횡단을 하다 교통사고로 숨진 경찰관에 대해 순직 처리를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함상훈 부장판사)는 A씨 유족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순직 유족보상금 부지급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11월 주간근무가 끝난 후 같은 팀원들과 회식자리에서 술을 마신 뒤 먼저 집에 가겠다며 자리를 떠났다. 이후 본인 차량이 있는 곳으로 이동하기 위해 무단횡단을 했고 지나전 차량에 치여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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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유족은 당시 회식이 공무상 회식이었다며 공무원연금공단에 보상금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A씨가 강도 높은 업무로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술을 마셨고 이에 따라 정상적인 판단 능력에 장애가 생겨 무단횡단을 하다가 사고를 당했다는 것이다.

공무원연금공단은 “당시 회식이 팀원들의 사적인 모임이고 A씨가 공무와 무관하게 음주 후 무단횡단으로 사망했으므로 공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보상금 지급을 거부했다.

재판부도 “당시 회식이 공무상 회식이었을지라도 망인은 자발적 의사로 술을 마셨으며 교통사고도 회식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위험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무단횡단으로 사고를 당한 이상 당시 사고는 공무와 무관한 비정상적인 경로를 거쳐 발생한 재해”라고 판단했다.


이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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