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자금력 부족으로 사장될 뻔한 수많은 특허가 NPE를 통해 시장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당장 상용화되지 못하는 특허를 NPE가 수면 위로 끌어내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얘기다. 오성환 법무법인 바른 특허전문 변호사는 “특허기술을 개발하고도 자금이 없어 사업화하지 못하는 벤처기업에 자금 조달처가 될 수 있다”며 “대학 및 연구기관이 특허기술 거래를 통해 연구개발의 노력과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기술 발전을 촉진하는 계기가 된다”고 말했다.
NPE 덕분에 기업들도 지식재산권(IP) 비즈니스의 중요성에 눈을 뜨는 계기가 됐다. NPE의 소송에 대응하면서 특허의 재산권 이상의 가치를 인식하게 된 것이다. 단순히 현금 사냥꾼이 아닌 지식산업 중개상으로서 NPE의 존재가치를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다. 반면 여전히 국내에서는 NPE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강하다. NPE가 특허를 상용화해 제품을 만들지 않고 특허권을 행사해 수익을 올리는 특성에 기인한다. 국내의 한 대기업 관계자는 “보유특허를 무기로 소송을 남발해 기업의 발목을 잡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기술 개발에 사용할 비용까지 소송을 방어하는 데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탐사기획팀=김정곤기자 mckid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