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아이돌그룹 베이비복스 전 멤버 심은진씨에게 악성 댓글(악플)을 남긴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6일 서울 서부지법 형사 4단독 박용근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에게 징역 5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이와 함께 80시간의 성폭력 치료와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다.
심씨는 지난 7월 가수 간미연씨, 배우 원모씨·김모씨와 함께 악플러 이씨를 고소했다. 이씨는 2017년부터 이들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지속적인 악플을 단 혐의를 받고 있다.
박 판사는 이에 대해 “피해자들에게 집요하게 음란한 문구와 선정적인 언행을 했다”면서 “(악플로 인해)피해자들의 명예가 실추됐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범행 횟수가 많은 점, 범행 기간이 긴 점,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을 들어 이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이씨는 앞서 올해 1월에도 배우 김씨에게 악플을 달아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5월을 선고 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