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를 늦게 건넜다는 이유로 20대 여성을 폭행한 60대 택시기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이 사건을 맡고 있는 광주남부경찰서는 “상해 혐의를 받는 택시기사 A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검찰로 송치했다”고 7일 전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2시쯤 광주 봉선동의 한 거리에서 길을 건너던 B(25)씨를 멈춰 세워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붙잡힌 A씨는 경찰에 “우회전을 하려는데 여성이 횡단보도를 천천히 걸어 화가 나서 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폭행이 있었던 곳은 도로교통법상 자동차가 일단 멈춰야 하는 횡단보도로 바로 옆에 유치원이 있는 어린이보호구역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