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HUG, 카카오페이와 손잡고 '모바일 전세금보증' 서비스 개시

모바일로 서류 제출부터 보증료 결제까지

7일 출시한 카카오페이를 통한 모바일전세보증 서비스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직원들이 시연하고 있다. /사진제공=HUG7일 출시한 카카오페이를 통한 모바일전세보증 서비스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직원들이 시연하고 있다. /사진제공=HUG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카카오페이와 손잡고 모바일 전세보증금반환보증(전세금보증)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전세금보증은 전세 계약이 끝났을 때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HUG가 대신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반환해주는 서민주거안정 보증상품이다. 지금까지는 고객들이 HUG 영업지사를 방문하거나 인터넷보증을 통해 신청했다.


이번에 출시한 모바일 전세금보증 서비스는 지난 6월 HUG와 카카오페이가 ‘모바일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4개월의 개발기간을 거쳐 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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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보증 신청부터 서류 제출, 보증료 결제까지 전 과정을 모바일로 처리할 수 있다. 아파트나 주거용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을 맺은 임차인이 카카오페이 전세보험 메뉴에서 본인인증과 임대차 정보 입력 등을 거치면 언제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다. 전세계약서, 전입세대 열람내역 등 필수서류를 스마트폰으로 찍어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게 해 편의성을 높였다.

보증신청이 승인되고 보증료가 확정되면 카카오페이머니 또는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다. 확정된 보증료에서 3% 할인 혜택도 기본으로 제공된다. 또 사회배려계층, 청년가구, 모범납세자, 전자계약 등 해당 여부에 따라 추가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이재광 HUG 사장은 “3,000만명의 가입자를 보유한 카카오페이와 협업해 모바일 전세보증서비스를 출시해 고객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서비스를 개선하고 보증가입 대상을 확대해 서민 임차인들의 보증금 보호를 위한 안전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진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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