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9월부터 도입된 ‘회생기업 M&A(인수·합병) 보증’ 제도 안착을 위해 서울회생법원과 신용보증기금이 손을 잡았다.
서울회생법원은 8일 신보와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회생기업 M&A 보증’ 제도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기업을 인수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보증하는 제도로 지난 9월 도입됐다. 지원 대상 기업은 신사업 진출과 구조조정을 위해 M&A를 추진하는 중소·중견 회생기업들이다. M&A 회생계획안 인가에 반영된 회생기업 인수대금과 부대비용을 지원한다. 협약에 따라 신보는 법원이 추천하는 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정형식(사진 서울회생법원장은 “이번 협약으로 과다한 채무에 시달리는 기업들이 신속하게 회생해 재출발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할 것‘이라며 ”회생기업을 인수하려는 측에서도 인수 대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협약으로 향후 M&A 시장의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