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정시 비중 확대,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 일반고 전환 등 교육정책의 변화 시기에 사교육 시장의 불법 행위가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 내년 3월까지 전국 입시 컨설팅학원 등의 편법·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중대 불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1차 적발 시 등록을 말소하고 해당 명단을 공개하기로 하는 등 법 제도도 정비한다.
8일 교육부는 경찰청, 국세청과 함께 ‘입시학원 등 특별점검협의회’를 구성해 내년 3월까지 월 백만원 이상의 고액 교습비를 받는 학원을 시작으로 전국 모든 입시 컨설팅 학원을 현장 점검하기로 했다. 대학수학능력시험 및 과학고 입시 대비 보습학원의 불법행위도 집중 단속 대상이다.
이를 통해 자기소개서 대필, 수행평가 대행, 교습비 초과징수 등 입시 관련 중대불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1차 적발 시 등록을 말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시도 교육청과 협의해 교육 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 입시 관련 중대 위법 학원의 명단을 공개하는 ‘학원법 개정안’을 각계의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추진할 방침이다. 이밖에 음성적인 불법 사교육 행위에 시민들이 제보할 수 있도록 ‘입시학원 등 불법행위신고센터’도 내년 1월부터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