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공기업

‘키코 분쟁’ 조정안 나오나…금감원, 막바지 작업 돌입

‘분쟁 조정 대기’ 기업 150곳 달해…기업-은행 간 자율조정 방안

/연합뉴스/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은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분쟁 조정을 신청한 기업 4곳 이외에도 잠재적인 조정 대상 기업들까지 고려한 조정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1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일성하이스코·남화통상·원글로벌미디어·재영솔루텍 등 4개 기업의 분쟁조정안을 준비하는 막바지 작업에 돌입했다. 일차적으로 4개 기업에 대한 내부 조정안을 마련하고 분쟁 조정 대상 은행 6곳과 막판 조율 작업을 벌이고 있는 상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법원판결이 나와 있는 만큼 설명 의무 위반 여부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조사했고 조사 내용을 6개 은행에 각각 설명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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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변동하면 약정한 환율에 외화를 팔 수 있으나 범위를 벗어나면 큰 손실을 보는 구조의 파생상품이다. 수출 중소기업들은 앞서 수출 중소기업들이 환위험 해지 목적으로 가입했다가 2008년 금융위기 때 환율이 급변동해 피해를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2013년 판결에서 키코계약에 있어서 “상품 위험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것은 문제”라며 은행들의 불완전판매 가능성은 인정하면서도 계약의 사기성은 인정하지 않았다. 이번 분쟁 조정 대상인 4개 기업의 피해액은 모두 1,500억 원 가량으로 추산된다. 이들 업체는 분쟁 조정이나 소송 등 절차를 거치지 않아 이번 분쟁 조정 대상이 됐다. 금감원과 은행들 사이에 벌인 이들 기업 4곳에 대한 분쟁 조정 작업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면서 조만간 분쟁조정위원회 안건 상정도 이뤄질 예정이다. 피해기업들에 대한 배상 비율은 손실의 20∼30%로 정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금감원이 ‘4개 기업+α’ 조정안을 준비하는 것도 이를 염두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조봉구 키코공동대책위 위원장은 “4개 기업 외 나머지 기업들은 은행들과 자율조정 절차를 밟을 것”이라며 “자율조정 과정에서 배상 비율에 이견이 있는 기업들은 분쟁 조정을 신청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현주 인턴기자 apple2609@sedaily.com

신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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