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실

文, 김오수에 "지금 '장관대행'이라는 점 유념"…검찰개혁 당부

지난 8일 '반부패협의회' 이후 검찰개혁 진행사항 보고받아

文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대검과 협의해 진행해달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월16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법무부 현안 보고를 받기 전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월16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법무부 현안 보고를 받기 전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김오수 법무부 차관에게 “지금 장관대행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유념해 달라”고 주문했다고 청와대가 11일 밝혔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사퇴 이후 법무부 장관직이 공석으로 비어있지만 법무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 만큼은 차질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당부한 것이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일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 직후, 오후 3시50분부터 4시10분까지 청와대 본관에서 김 차관으로부터 ‘검찰개혁 추진 경과 및 향후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고 전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김 차관에게 “차관이 업무가 많겠지만 지금 장관대행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유념해달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현실적으로 시행 가능한 것을 중심으로 법무부가 대검, 법무·검찰개혁위원회와 협의하여 개혁을 진행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건의사항 중 즉시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은 즉시 시행될 수 있도록, 추가 연구 검토가 필요한 부분은 심도 있는 연구 검토가 진행될 수 있도록 살펴보아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에 김 차관은 “법무부는 검찰과 긴밀히 협의하고,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국민이 원하는 검찰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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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대변인에 따르면 김 차관은 문 대통령에게 지난 10월8일 조 전 장관이 ‘신속 추진과제’로 발표한 바 있는 특별수사부 명칭 폐지 및 조직 축소를 위한 직제 개정, 법무부 감찰규정의 개정, 검찰 직접수사의 적법성 통제를 위한 수사준칙으로서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과 인권보호수사규칙의 제정을 10월 말까지 완료했다고 보고했다.

이어 고 대변인은 “(김 차관은)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개혁을 중단 없이 추진하기 위해 추가직제 개편 및 형사·공판부 강화, 인권보호수사규칙·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등 수사관행 개선법령의 실효성 확보, 법무부의 검찰에 대한 감찰 강화 등을 연내 추진 검찰개혁 중점과제로 선정하여 금년 12월 말까지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김 차관의 이번 보고는 지난달 문 대통령이 김 차관과의 면담 자리에서 ‘검찰의 자기정화 방안을 직접 보고해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월16일 이례적으로 김 차관과 이성윤 검찰국장을 청와대에 불러 면담했고, 이 자리에서 김 차관에게 “대검에도 대검 자체의 감찰 기능이 있고, 법무부에도 이차적인 감찰 기능이 있는데 지금까지 보면 대검의 감찰 기능도, 법무부의 감찰 기능도 실효성 있게 작동돼 왔던 것 같지 않다”며 “방안을 잘 마련해 준비가 되면 직접 보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양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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