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총수 직접 지배' 계열사 170곳…64%가 규제 대상

■ 공정위, 지주사 현황 분석

전환집단 23개…1년새 1곳 늘어

"총수일가 지배력 확대 우려 여전"

1215A06 지주회사 전환 대기업집단 변동 추이



총수가 있는 대기업 집단 중 지주사 체제로 전환한 경우라도 총수 일가가 여전히 170개에 이르는 계열사를 지주사 체제 밖에서 직접 지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1일 발표한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현황 분석’에 따르면, 9월 현재 기업집단 전체가 지주사 체제로 바뀐 대기업 집단은 모두 23개로 작년(22개)보다 1개 늘었다. 지주사 체제 판단 기준은 대기업 집단 중 지주회사 및 소속 자·손자·증손회사의 자산총액 합이 기업집단 소속 전체 회사 자산총액의 50% 이상인 경우다.

그룹별로는 롯데·효성·현대산업개발(HDC)이 지주사 체제로 전환했으며 과도기에 있던 애경도 지주체제로 편입됐다. 반면 메리츠금융·한진중공업·한솔은 지주사에서 제외됐다.


23개 지주체제 대기업 집단은 총 962개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 중 760개(79%)가 지주사 체제 안에 들어와 있어 작년(80.6%)보다 비중은 소폭 낮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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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23개 지주사 기업집단 중 총수가 있는 그룹은 21개인데 지주사 체제 밖에서 총수 일가가 지배하는 계열사는 모두 170개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170개 회사 중 공정거래법상 사익 편취 규제 대상 회사는 81개로, 공정위가 규제 사각지대(총수 일가 지분율 20~30% 구간 상장사 등)로 판단하는 계열사 28개까지 더하면 총 109개(64.1%)가 공정위의 사익편취 규제 모니터링 대상이 된다. GS와 LS, 효성 순으로 사각지대에 놓인 계열사가 많았다.

박기흥 공정위 지주회사과장은 “전환집단의 체제 밖 계열사 중 절반 이상이 사익 편취 규제 대상이거나 사각지대에 있다는 것은 이들 회사를 이용한 총수 일가의 지배력 확대, 경제력 집중 우려가 여전하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세종=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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