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우리은행, 서울시 어린이집 퇴직연금 수수료 '절반으로'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수수료 0.28→0.14%

전국 어린이집으로 수수료 인하 확대 예정

박명하(왼쪽부터) 서울특별시어린이집연합회장과 김호현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장, 고영배 우리은행 신탁연금그룹 상무가 11일 서어련 소속 교직원의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서비스 확정기여형(DC) 자산관리 수수료 인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협약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제공=우리은행박명하(왼쪽부터) 서울특별시어린이집연합회장과 김호현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장, 고영배 우리은행 신탁연금그룹 상무가 11일 서어련 소속 교직원의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서비스 확정기여형(DC) 자산관리 수수료 인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협약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제공=우리은행



우리은행이 서울시 어린이집 교직원의 퇴직연금 수수료를 절반으로 낮춘다. 이번 인하로 서울시 6,000여개 어린이집의 교직원 5만5,000명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우리은행은 11일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서울특별시어린이집연합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서어련 소속 교직원의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서비스 확정기여형(DC) 자산관리 수수료를 연 0.28%에서 0.14%로 인하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근로복지공단은 30인 이하 사업장을 대상으로 확정급여형(DB)을 제외한 개인형퇴직연금(IRP)과 DC형 퇴직연금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2010년부터 DC형 퇴직연금의 자산관리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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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수수료 인하는 서어련 소속 교직원의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어린이집 교직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근로복지공단과 함께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서비스 자산관리수수료 인하를 전국 어린이집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우리은행은 지난 10월부터 고객 수익률을 높이고 퇴직연금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퇴직연금 수수료를 인하를 단행했다. 사회적경제기업·사회복지법인·아이돌봄서비스·어린이집·유치원 등은 최대 50%까지, 사회초년생·연금수령고객 등 개인고객은 최대 70%까지 수수료를 인하하고 있다.

박명하 서어련 회장은 “서울시 어린이집 교직원의 퇴직연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를 대폭 절감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호현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장은 “이번 업무협약이 보육교직원의 노후소득보장과 기타 복지사업을 위해 더욱 노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빈난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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