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금융정책

대부업 이용자 권익 강화될까...금감원, 전국 순회설명회

15일부터 내달 11일까지, 서울, 광주, 대구 등 7개 지역

이자율 상한 제한, 신용정보 전금융권 공유 등 법규 변경 내용 전파

"대부 이용자 권익 강화 기대"




금융감독원이 15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서울, 광주, 대구 등 7개 지역을 돌며 등록 대부업자에게 관련 제도 설명회를 연다.


금감원은 12일 ‘금융위원회 및 지방자치단체 등록 대부업자 대상 전국 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상반기에 6개 지역을 실시했고 이번에는 당시 포함되지 않은 7곳을 순회한다. 15일은 서울, 25일 광주, 다음달 3일 창원, 4일 대구, 9일 전주, 10일 용인, 11일 부천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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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연체가산이자율 상한 제한, 대부업권 신용정보 전 금융권 공유 등 주요 법규 및 제도 변경 내용을 업계에 전파해 위법영업행위 및 민원발생을 예방하고 대부이용자 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관련 법령 이해도를 높여 민원이 줄어들고 대부이용자의 권익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내년에는 올해 실시하지 않은 부산, 인천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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