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세살배기 다주택자 등 224명 자금출처 밝힌다

30대 이하 금수저 165명…미성년자도 6명

서울 강남 4구 및 마용성, 과천, 대전, 대구, 광주 등

편법 증여 확인시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

노정석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이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고가아파트 취득자 등 224명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 착수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국세청노정석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이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고가아파트 취득자 등 224명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 착수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국세청



미성년자로서 11억원짜리 아파트를 사들여 증여세 탈루 등이 의심되는 고가아파트 취득자나 고액 전세입자 등 224명에 대해 국세청이 자금출처 조사에 착수했다. 미성년자 6명을 포함해 편법 증여를 받은 30대 이하 ‘금수저’가 조사 대상의 74%(165명)를 차지하는데, 국세청은 이들의 부모와 친인척 및 관련 사업체까지 조사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12일 서울을 비롯해 대전·대구·광주광역시 등에서 고가아파트와 주거용 오피스텔 취득자, 고액 전세입자 등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탈세혐의자 224명에 대해 동시 세무조사를 벌인다고 밝혔다. 최근 보유세 부담과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하려 자녀 등에 대한 주택증여가 급증하자 과세당국이 칼을 뽑은 것이다. 아울러 분양가상한제에 이어 서울 강남 3구 등의 집값 상승을 억제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의 주타깃은 30대 이하 사회 초년생으로 부모로부터 증여재산공제 한도액(10년간 5,000만원, 미성년자 2,000만원)을 크게 초과해 돈을 받아 집을 사고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사례들이 대거 포착됐다. 일례로 최근 미성년자가 자기 자금 6억원, 임대보증금 5억원으로 약 11억원짜리 아파트를 취득했다.


국세청은 고가부동산을 매입한 당사자의 자금 원천뿐 아니라 부모 및 친인척 간 자금흐름, 사업자금 유용 여부까지 추적할 계획이다. 특히 사업자금 유출일 경우 해당 사업체도 조사하고, 차입금으로 집을 샀다면 향후 부채상환 과정까지 지켜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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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국세청은 지난달 11일 착수한 서울지역 실거래 32개 관계기관 합동조사팀의 조사 결과 탈세의심 거래로 통보된 자료에 대해 탈루 여부를 면밀히 점검하고, 자금출처 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앞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조만간 특정 지역의 초고가아파트 구매자들 가운데 자금조달 신뢰도가 떨어지는 분들은 출처를 소명해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국감정원의 최근 5년간 주택증여 현황을 보면 지난 2014년 6만6,893건이었던 증여 건수가 지난해 11만1,863건으로 2배 가까이 뛰었다. 국세청은 2017년 8월 이후 부동산·금융자산 편법증여 및 양도소득세 탈루 혐의 등과 관련해 일곱 차례에 걸쳐 2,228명을 조사해 4,398억원을 추징했다.

실제 최근 미취학아동 A(3세)는 주택 2채를 사들이면서 취득자금의 일부를 아버지에게 현금으로 받고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임차인들에게 돌려줘야 할 임대보증금도 할아버지로부터 편법 증여받고 증여세를 탈루해 수억원을 추징당했다. 20대 사회초년생 C는 실제 근무하지 않는데도 부친이 대표인 법인에서 급여를 받아 고가주택 및 토지를 취득하고 증여세 등을 신고하지 않았다.

노정석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고도화된 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NTIS) 과세정보와 국토교통부 자금조달계획서,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자료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자금흐름을 입체적으로 분석해 조사 대상을 선정했다”며 “탈세가 확인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황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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