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檢 ‘자본금 편법충당’ MBN 법인·부회장 기소

MBN "장 회장 경영에서 손뗄것"

검찰 "증선위 의뢰건 계속 수사"

/연합뉴스/연합뉴스



장대환 매경미디어그룹 회장이 종합편성채널인 MBN 출범 당시 자본금을 편법 충당했다는 의혹으로 MBN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기로 했다.

12일 MBN은 “검찰의 수사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장 회장이 그동안의 의혹에 대한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MBN 회장직에서 사임하고 경영에서 손을 뗄 것”이라고 발표했다. 또 “뼈를 깎는 노력으로 경영혁신을 시작한다”며 “적절하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는 자본구조는 이른 시일 내에 건강하게 개선할 것이며 보다 현대적인 회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투명경영을 확고히 정착시키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같은 날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승모 부장검사)는 자기주식 취득 회계 분식 혐의와 관련해 MBN 회사법인, 이유상(73) 부회장, 류호길(62) 대표 등을 기소했다. 법인과 이 부회장, 류 대표는 자본시장법·주식회사외부감사법 위반 혐의가, 이 부회장과 류 대표, 장 회장의 아들인 장승준(38) 대표는 상법 위반 혐의가 각각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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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MBN은 지난 2011년 종편 출범 당시 최소자본금 3,000억원을 채우기 위해 유상증자를 하는 과정에서 회사자금 550억여원으로 자사주를 사들이고도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MBN은 자사주 매입에 들어간 자금을 직원들이 대출받아 투자한 것처럼 허위로 꾸미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달 18일 MBN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으며, 같은 달 30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회계조작 혐의로 장 회장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장 회장의 해임을 권고했다.

검찰은 기소 대상에서 제외된 장 회장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증선위 수사 의뢰 사건에 대해서는 장 회장을 계속 수사하고 있다”며 “공소시효 완성이 임박해 법인과 다른 관계자들을 우선 기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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