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금융정책

'혁신금융서비스' 외치지만...4년 후엔 '불법'

[빅테크發 금융 빅뱅]

지정기간 끝나 사업 이어가려면

유예받았던 규제 준수 입증해야

스타트업 중장기 계획 수립 한계




당국은 금융혁신의 가장 큰 성과로 ‘혁신금융 서비스’를 불과 6개월 만에 60개나 지정한 것을 내세우고는 한다. 하지만 여기에도 한계가 있다. 서비스로 지정되면 최대 4년까지 금융규제를 유예받지만 그 사이 관련 규제가 손질되지 않으면 사업은 불법이 돼 기업은 4년 후 사업을 접어야 한다.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사업을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 불확실해 당연히 중장기 경영계획도 세울 수 없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국회·금융위원회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수적이라고 제언한다.

예정처가 최근 발간한 ‘2020 공공기관 예산안 분석’에 따르면 금융혁신 서비스의 근거법인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은 사업자가 지정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사업을 이어가려면 그동안 유예받은 금융규제를 준수할 수 있다고 입증해야 한다. 즉 최장 4년간 사업을 하면서 면제받은 규제 자체가 국회·금융당국의 노력으로 바뀌어야 이후에도 사업을 계속할 수 있고, 바뀌지 않는다면 사업을 접어야 한다는 의미다.


이는 산업 분야 규제 샌드박스 법인 ‘산업융합촉진법’과 비교해도 엄격한 것이다. 이 법은 규제를 유예해준 후 일정 기간 동안 임시허가도 내주며 그 사이 법령 정비가 이뤄지지 않아도 유효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간주하는 특례규정을 뒀다. 규제가 정비되지 않아도 사업을 계속할 수 있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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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처는 “이로 인해 핀테크 스타트업은 서비스가 언제 종료될지 몰라 상당한 부담을 느낄 것으로 보인다”며 “중장기 사업계획 수립에도 한계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금융 부문 역시 산업융합촉진법과 같이 개정하거나 혁신금융 서비스로 지정된 것 중 규제 완화기 필요한 것은 국회·금융위가 적극 나서서 미리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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