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법리논쟁'으로 번진 일반분양 통매각 불허

신반포3·경남 조합 '행정소송'




서울 서초구 신반포3차·경남재건축(래미안원베일리) 조합이 ‘일반분양 통매각’을 불허하고 있는 행정관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 본지11월 6일자 25면 참조


신반포3차·경남 조합은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광장과 함께 12일 서초구청을 상대로 ‘조합정관 및 관리처분계획 변경신고에 대한 반려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조합은 지난 달 29일 총회를 열어 일반분양 통매각 안건을 통과시킨 뒤 서초구에 인허가를 신청한 바 있다. 하지만 서초구는 서울시와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조합 정관변경과 관리처분계획인가 변경이 모두 유효하지 않다고 보고 반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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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서울시는 임대주택의 공급에 관하여 조합 정관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정비계획에 우선 반영돼야 한다고 해석을 내린 바 있다. 즉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 정비계획을 변경하고, 사업시행 계획·관리처분 계획 등도 차례대로 변경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일반분양 통매각을 놓고 치열한 법리논쟁이 벌어질 전망이다.

이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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