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본영(67) 천안시장의 대법원 상고심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 시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8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2,000만원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구 시장은 지난 2014년 치러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후원회를 통하지 않고 전 천안시체육회 상임부회장인 김모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구 시장은 당선 이후 김씨를 상임부회장직에 임명한 혐의(수뢰 후 부정처사)와 자신의 후원자를 천안시체육회 직원으로 채용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도 받았다.
1심과 2심은 구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8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2,000만원을 부과했다. 다만 수뢰 후 부정처사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를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확정하면서 구 시장은 당선무효형을 받아 시장직을 상실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이 취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