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때 ‘대도(大盜)’라고 불렸던 조세형(81)씨가 상습 절도 혐의로 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배준현 부장판사)는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년시절부터 어려운 환경에서 생활한 점을 참작하더라도 범행이 계획적이고 피해 금액도 작지 않다”고 설명했다.
조씨는 올 3월부터 6월까지 6차례에 걸쳐 서울 광진구·성동구 일대 주택에 침입해 현금과 귀금속 등을 1,200만원대 금품을 훔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1심은 “다시 범행을 저질러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조씨는 1970∼1980년대 부유층과 권력층을 상대로 전대미문의 절도 행각을 벌여 ‘대도’라는 별칭을 얻었다. 조씨는 1982년 구속돼 15년간 수감 생활을 한 뒤 출소 후 선교 활동을 하고 경비보안업체 자문위원으로도 위촉됐다. 하지만 2001년 일본 도쿄에서 빈집을 털다 붙잡힌 것을 시작으로 다시 절도 범죄의 길로 빠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