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입목 벌채 등을 시행할 때에는 사업실행면적에 관계없이 산림경영기술자가 작성한 벌채 또는 굴취·채취 예정수량 조사서만 인정했다. 이 때문에 소면적 입목 벌채를 하려는 영세 산주들은 행정서류 작성을 위한 비용의 부담을 호소했다.
특히 우리나라 산림의 약 67%는 사유림이며 산주의 66.8%가 1ha 이하의 소면적 산주로 이번 개정이 많은 산주들에게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실제 소규모 산주들은 산림조합 기준 작성 대행 수수료를 기준으로 했을 때 1건당 51만3,000원을 경감할 수 있게 된다.
한창술 산림청 산림자원과장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임업인을 위한 산림정책을 기본으로 추진하겠다”며 “산림경제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관련규정의 부족한 점을 찾아 고쳐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전=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