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채로 아내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유승현 전 김포시의회 의장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6일 인천지법 부천지원에 따르면 살인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유 전 의장은 지난 13일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항소장에서 유 전 의장은 “1심 재판부가 법리를 오인했고 사실관계도 오해했다”면서 “양형도 부당하다”고 밝혔다. 유 전 의장의 항소에 검찰도 다음 날인 지난 14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유 전 의장은 1심 재판 과정에서도 “이번 사건은 상해치사에 해당할 뿐”이라면서 살인의 고의성을 강하게 부인했다.
하지만 유 전 의장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1심 재판부는 “키 179㎝에 몸무게 85㎏으로 건장한 체격인 피고인이 키 157㎝에 몸무게 60㎏으로 체격이 훨씬 작은 피해자의 온몸을 골프채 등으로 강하게 가격했다”며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일반인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한편 유 전 의장은 지난 5월15일 오후 4시57분쯤 김포시 자택에서 술에 취해 아내 A씨를 골프채와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유 전 의장은 범행 뒤 119에 전화를 걸어 “아내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신고하고 경찰에 자수했다.
유 전 의장은 지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제5대 김포시의회 의장을 역임했다. 2002년 김포 시의원에 당선돼 정계에 입문했고 2017년부터는 김포복지재단 이사장으로 활동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