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억원 대 분양사기 사건인 부산 ‘조은D&C 분양 사기 사건’ 피고인에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8일 조은D&C 분양사기 사건 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은D&C 대표 조모(44) 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조 시와 범행을 사전에 준비하거나 방조한 혐의가 있는 회사 직원 조모 씨외 지인 권모 씨에게는 각각 징역 9년과 7년을 구형했다.
조 씨는 피해자 414명에게 조은D&C에 투자하면 1년 뒤 30~45% 이익금과 원금을 돌려주겠다고 말한 뒤 754억원 가량을 가로챈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조 씨는 또 관계 기관의 인허가를 받지 않고 투자자 1,758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608억원을 챙기고 코람코자산신탁과 분양 대행 계약을 체결한 뒤 잔금 187억원을 신탁 계좌에 입금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장기간에 걸쳐 이뤄진 사기 범행으로 피해 금액이 상당히 고액이고 다수의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 3월 ‘서민다중피해범죄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한 뒤 조은D&C 분양사기 사건을 ‘민생사건 1호’로 지정했다.
1심 선고는 내달 10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