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금융정책

[DLF대책 3대 문제점]①틀어막힌 50兆 은행 파생결합상품…"결국 부동산 풍선효과"

[과잉 금융규제 후폭풍]

■DLF 대책 3대 문제점

② '샤워실의 바보' 투박한 대책

고수익 상품 투자자 선택권 제한

③ 갈지자 정책…금 간 당국 신뢰

사모 최소투자액 놓고 언행불치

1915A04 규제부동산



금융당국의 해외 주요국 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대책이 ‘소탐대실’하는 과잉규제라는 지적이 확산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으로 은행에서 파는 파생결합증권 중 상당수의 판매가 금지돼 결국 갈 곳 잃은 돈이 부동산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지적을 내놓는다. 또 제로금리 시대에 원금손실을 감수하더라도 투자를 하려는 수요가 분명히 있는데 은행에서의 판매를 금지하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약하고 당국이 그동안 ‘사모펀드 활성화’를 향했던 신호와도 달라 신뢰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꼬집는다. 이번 DLF 대책의 문제점을 세 가지로 정리했다.

①갈 곳 잃은 돈, 결국 부동산으로 갈 가능성=이번 대책을 보면 원금의 20% 이상 손실 가능성이 있고 파생상품이 들어 있는 사모펀드와 신탁은 모두 은행에서 판매가 금지된다. 금융권에 따르면 이를 지킬 경우 연 5% 이상의 고수익 상품은 은행에서 씨가 마르게 된다. 또 이전에는 1억원만 있으면 개인투자자로서 사모펀드 투자가 가능했지만 이제는 3억원이 있어야 가능하다. 지난 8월 기준 은행권 파생결합상품 판매 잔액은 49조8,000억원에 달해 전체 파생결합증권 판매액수의 40%가 넘었는데 이 중 상당 부분의 판매가 막힐 것으로 전망된다.

물론 금융위원회 설명처럼 원금손실 가능성이 높은 고수익 상품은 공모펀드를 통해 가입이 가능하고 투자금 1억~3억원 대상은 공모형태로 돈을 모아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사모재간접공모펀드에 투자하면 된다지만 시장 분위기는 다르다. 은행권의 한 관계자는 “굵직한 대책 외에 상품 판매에 대한 촘촘한 규제가 대거 포함돼 은행 입장에서는 아예 위험한 것은 팔지 말라는 뜻으로 읽힌다”며 “갈 곳 잃은 돈이 부동산으로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의 부동산 시장 안정화 정책과 이번 대책이 충돌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②‘샤워실의 바보’ 투박한 대책에 선의의 피해자 우려=이번 대책이 샤워실에서 온수와 냉수를 극단적으로 틀어 결국 샤워를 못한다는 ‘샤워실의 바보’ 현상과 맞아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예컨대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더라도 이를 감안하고 고수익 상품에 투자하려는 사람도 분명히 존재하는데 이들의 선택권이 제한된다는 것이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DLF에 1억원을 투자한 사람 중 적격·비적격 투자가가 있으면 비적격투자자에 대한 대책만 세우거나 불완전판매의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정책 정도가 나오면 좋았는데 일률적으로 투자 한도를 3억원으로 올렸다”며 “위험성을 선호하는 투자자도 존재하는데 투자자의 다양성을 고려하지 않은 대책”이라고 꼬집었다. 그동안 문제없이 상품을 팔던 KB국민은행·신한은행 등도 유탄을 맞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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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갈지자 정책에 흔들리는 당국 신뢰=당국이 갈지자 행보를 보이면서 신뢰를 잃어간다는 점도 문제다. 금융위는 사모펀드 개인투자자 최소투자금액을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올릴 수 있다는 관측이 커지자 1일 자료를 내고 “사모펀드 최소투자금액 수준 그 자체를 이번 사태의 주원인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모험자본 공급 등 사모펀드의 순기능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에 시장도 금액 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그간 입장과는 달랐다. 15일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금융권 간담회에서 업계가 이례적으로 “정책 일관성을 보여달라”고 직언을 한 이유다.

이 밖에도 당국은 이르면 다음 주 고난도 금융투자 상품 판단 기준을 발표하고, 금융사가 자체 판단이 안 될 경우 소비자로만 구성된 위원회에서 판매 여부를 결정하게 할 계획이다. 하지만 고위험 상품을 소비자위원회에서 판단하는 것이 세계적으로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고 대부분의 상품이 불허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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