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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최민수, 징역 1년 구형..벌금형으로 선처 호소

보복 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최민수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사진=서울경제스타DB사진=서울경제스타DB



1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부(선의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심 재판에서 검찰은 1심 양형이 부당하다며 재판부에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에 최민수의 변호사는 특수협박, 특수손괴 혐의에 대해서는 고의가 없었고 모욕 혐의 역시 일부 행위는 인정하지만 공연성이 없다며 벌금형으로 선처해달라고 요청했다.


최민수는 “억울하지 않고 쪽팔리지도 않다”며 또 이런일이 일어난다고 해도 저는 똑같이 한다”라며 입장을 밝혔다.



한편. 최민수는 지난해 9월 17일 서울 여의도의 도로에서 자신의 진로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보복운전을 하고 상대 차량 운전자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한 혐의로 지난 1월 불구속 기소됐다.

법원은 앞선 1심에서 최민수에게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최민수 측과 검찰은 모두 항소했다.

최민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12월 20일 오전 열릴 예정이다.

김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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