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팝 세계화의 일등공신인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들도 군대는 가야 한다. 다만 병역미필에 따른 해외 공연활동의 제약은 다소 완화될 가능성이 열렸다.
정부는 21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심의·확정한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 계획’에 따라 대중문화예술인에게 대체복무 혜택을 주지 않는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BTS를 비롯한 세계적 스타나 이강인 등 20세 이하(U-20) 축구 월드컵 준우승을 이끈 국가대표를 대체복무 요원에 편입해야 한다는 일부 여론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들을 대체복무 요원에 포함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국방부·병무청·문화체육관광부 등으로 구성된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는 대중문화예술인의 국위선양에 대한 병역특례를 검토했으나 대체복무 감축 기조, 공정성과 형평성을 높이려는 정부의 기본 입장과 맞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다. 다만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만 25~27세 병역미필자가 1회에 6개월 이내, 총 2년 동안 외국 여행을 할 수 있었던 기준을 개선해 해외 공연 제약을 완화하는 방향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한국을 세계에 알리는 데 지대한 역할을 하는 스타들이 입대 전까지 보다 자유롭게 해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유연화하겠다는 것이다.
연간 45명 내외였던 예술·체육 분야 대체복무 요원은 최대 33%까지 줄이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예술요원제도에서는 편입인정대회가 축소됐다. 2위 이상 병역특례 혜택을 주는 국제 대회 중 장기간 행사를 열지 않거나 재정난으로 개최가 불확실한 대회를 제외해 종전 41개에서 36개로 줄었다. 국내 대회는 7개에서 5개로 감소했다. 이에 따라 병역특례 요원의 배출 규모가 17~33% 감축될 수 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그동안 한국인이 1·2위 수상을 휩쓸어왔던 코리아국제현대무용콩쿠르와 서울국제무용콩쿠르 등의 타격이 특히 클 것으로 보인다.
올림픽 동메달 이상, 아시안게임 금메달 획득 선수에게 주어지는 병역특례 혜택은 큰 틀에서 유지된다. 국민 사기진작에 미치는 효과가 크고 폐지 시 비인기 종목의 존립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
다만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선발 규정에 선발 방식·절차·요건 등 선발 관련 핵심사항을 명시해 투명성과 공정성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단체종목 편입인정 조항을 ‘실제 출전한 선수’에서 ‘최종 출전 선수명단(엔트리) 등록선수’로 변경해 선수 전원을 편입하기로 했다. 후보 선수라도 팀의 일원으로 공동의 목표를 위해 헌신했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편입 자격을 얻기 위한 불필요한 교체 출전 등으로 병역제도가 대외적으로 희화화되지 않게 하려는 의도도 반영됐다.
부실한 대체복무 관리 대책도 개선된다. 지난해 말 축구선수 장현수 등의 봉사활동 서류조작 사건이 불거진 데 따른 조치다. 병역특례 혜택을 본 선수는 문체부가 사전에 지정한 기관에서 복무해야 하며 복무 위반으로 4회 이상 경고를 받거나 허위 실적을 제출할 경우 고발조치를 당하는 등 제재도 강화된다.
/박민영·한민구기자 mypar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