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납사업 청탁과 함께 1억원에 가까운 금품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이 구속됐다.
송경호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이 전 법원장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연 뒤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송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이 전 법원장은 최근 수년 동안 경남지역 식품가공업체 정모 M사 대표로부터 군납 사업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원에 가까운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정 대표가 이 전 법원장을 정기적으로 관리하며 보험 성격으로 뇌물을 건넨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방위사업수사부는 지난 19일 이 전 법원장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국방부는 검찰이 강제수사를 진행한 지난 5일 이 전 법원장을 직무에서 배제한 뒤 18일엔 아예 파면했다.
이 전 법원장은 지난 1995년 군 법무관으로 임관해 국군기무사령부 법무실장, 고등군사법원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지난해 1월엔 준장으로 승진해 육군본부 법무실장에 임명됐고 같은 해 12월에는 군 최고 사법기관 수장인 고등군사법원장에 취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