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이재용, 오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두 번째 재판… 유무죄 심리

대법 판단 이미 나와 큰 공방 없을 듯

이재용(가운데)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달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된 뇌물공여 등 혐의에 대한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오승현기자이재용(가운데)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달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된 뇌물공여 등 혐의에 대한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오승현기자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이 오늘 대법원 파기환송 후 두 번째 재판을 받는다. 이날 재판에선 특검 측 요청으로 유·무죄 관련 심리를 진행할 예정이지만 이 부회장 측에서 다툼의 의지가 없는 만큼 큰 공방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2시5분 이 부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차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등에 대한 파기환송심 두 번째 공판기일을 연다.

이날 공판은 유·무죄 판단을 위한 심리에 집중된다. 다만 이미 대법원에서 큰 틀의 유·무죄 판단은 가린 만큼 특검 측이 유죄 혐의를 토대로 중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 측은 첫 재판부터 “대법원 유·무죄 판단은 다투지 않고 주로 양형 심리에 대해 변론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재판장인 정 부장판사도 첫 재판에서 유·무죄 판단에 대해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정 부장판사는 오히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프랑크푸르트 신경영 선언’을 거론하며 “1993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당시 만 51세 이건희 총수는 이른바 삼성 신경영을 선언하고 위기를 과감한 혁신으로 극복했는데 2019년 똑같이 만 51세가 된 이 부회장의 선언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이 재판이 법리적인 유·무죄 판단보다 이 부회장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우회적으로 암시한 대목이었다.

관련기사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8월29일 삼성이 ‘비선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제공한 말 세 마리(34억원)의 실질 소유주를 최씨로 보고 이 부회장 사건을 2심 재판부로 파기환송했다. 여기에 삼성이 영재센터에 제공한 후원금(16억원)까지 이 부회장 승계와 관련이 있는 제3자 뇌물로 판단하면서 이 부회장의 총 뇌물 액수는 원심 36억원에서 86억원으로 무려 50억원이 증가했다.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구속됐던 이 부회장은 첫 번째 2심에서 삼성의 승마지원 용역대금(36억원)만 유죄 판단을 받아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2월 석방됐다. 하지만 두 번째 2심부터는 뇌물 액수가 50억원을 넘게 돼 최종심에서 형량 증가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액이 50억원을 넘으면 무기징역이나 징역 5년 이상을 선고하게 돼 있다. 이 부회장 입장에서는 재판관이 재량으로 형을 깎아주는 ‘작량감경’에 전력을 쏟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재판부는 다음 달 6일 양형 판단을 위한 재판을 한 차례 더 연 뒤 이 부회장 재판절차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최종 선고는 이르면 연내 치러질 것으로 전망된다.


윤경환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