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이재용 "朴 전 대통령 질책 때문... 자발적 승마지원 아냐"

파기환송심 두 번째 공판서 유무죄 판단 공방

특검 "승계위해 청탁...삼바 수사 자료로 입증"

JY 측, 손경식 CJ그룹 회장 등 증인으로 신청

22일 법정으로 향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연합뉴스22일 법정으로 향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연합뉴스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이 대법원 파기환송 후 두 번째 재판을 받은 가운데 “승계 현안이 있었다”는 특별검사팀과 “자발적으로 승마 지원에 나서지 않았다”는 삼성 측이 공방을 벌였다.

22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 부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차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등에 대한 파기환송심 두 번째 공판에서 특검 측은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과 관련해 기존 2심 재판부는 이 부회장 승계작업 부정 청탁을 부정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인정했다”며 유죄를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개별 현안과 관련해서도 합병, 신규 순환출자 고리 해소방안, 금융지주회사 전환 등은 포괄 현안으로 인정됐던 승계 작업의 핵심이며 (이 과정에서)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검은 이어 “(이 부회장 승계작업 현안과 관련해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 검찰 수사 과정을 입증 자료로 제출하겠다”며 “대법원에서도 바이오사업 등 개별현안에 대한 묵시적 부정 청탁을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자발적인 지원이 아니었다”며 특검 측 논리를 반박했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최서원(개명 전 이름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 지원과 관련해 기본 입장은 대법원 판결에서 유죄로 인정한 부분을 다투지 않겠다는 것”이라면서도 “다만 자발적 의사에 의한 지원이 전혀 아니었다는 부분은 꼭 말하고 싶다”고 역설했다. 변호인단은 이어 “승마를 지원한 것은 박 전 대통령의 질책 때문”이라며 “대통령은 기업 활동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라서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다”고 항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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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회장 측은 그러면서 손경식 CJ(001040)그룹 회장, 김화진 서울대 법학대학원 교수, 미국의 웬델 윅스 코닝 회장 등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손 회장이 지난해 1월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에 출석해 “청와대에서 박 전 대통령의 뜻이라며 이미경 CJ 부회장을 퇴진시키라는 압박을 받았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 부회장 뇌물공여 혐의의 수동성을 강조하려는 전략인 셈이다.

재판부는 다음 달 6일 양형 판단을 위한 재판을 한 차례 더 연 뒤 이 부회장 재판절차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최종 선고는 이르면 연내 치러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8월29일 삼성이 최씨 딸 정씨에게 제공한 말 세 마리(34억원)의 실질 소유주를 최씨로 보고 이 부회장 사건을 2심 재판부로 파기환송했다. 여기에 삼성이 영재센터에 제공한 후원금(16억원)까지 이 부회장 승계와 관련이 있는 제3자 뇌물로 판단하면서 이 부회장의 총 뇌물 액수는 원심 36억원에서 86억원으로 무려 50억원이 증가했다.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구속됐던 이 부회장은 첫 번째 2심에서 삼성의 승마지원 용역대금(36억원)만 유죄 판단을 받아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2월 석방됐다. 하지만 두 번째 2심부터는 뇌물 액수가 50억원을 넘게 돼 최종심에서 형량 증가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액이 50억원을 넘으면 무기징역이나 징역 5년 이상을 선고하게 돼 있다.


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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