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부당해고 구원받은 노동자, 이재명만이 유일하게 구원손길…대법에 선처 탄원서 제출




회사 갑질로 부당해고 당한 뒤 ‘고도 자살위험’ 판정까지 받았던 40대 노동자가 유일하게 구원의 손길을 내민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재판을 앞둔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 대법에 선처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재명지키기 범국민대책위원회’는 지난 17일 서울시에 사는 임모(45)씨가 대법에 이 지사에 대한 선처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임씨는 탄원서에서 “저는 지난해 3월 경기 도내 한 직장에서 회사 갑질로 인해 적응장애를 앓게 되었고, 신속한 치료와 생계를 위해 산재를 신청했다”며 “국가기관이 저를 지켜줄 것이라 믿었지만, 현실은 저를 절벽으로 내몰았다.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 구원의 손길을 보내준 이는 이재명 도지사뿐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회사는 산재를 은폐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에 허위사실을 제출했고, 복지공단은 저에게 반박기회도 주지 않고 산재 불승인 판정을 내렸다”며 “회사가 산재불승인 판정을 근거로 지난해 11월 저를 부당해고했고, 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했지만 지난 4월 산재불승인을 이유로 이의신청 기각판정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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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씨는 “이런 일련의 충격 때문에 적응장애 증상이 더 심해졌고 기초생계비 114만원으로 연명하고 있던 제 가족은 제가 복직을 하지 않으면 대출이 연장되지 않아 10개월 아기를 데리고 길거리에 내몰려야 하는 처지에 처했다”고 했다.

그는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외국인 아내가 국민신문고, 대통령비서실, 서울시,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에게 민원을 제출했으나 이 지사만 아내에게 직접 답장으로 격려했다”며 “이후 경기도노동권익센터의 법률자문 및 노무사 협업지원으로 적응장애를 앓은 지 15개월 만에 최종 산재승인을 받고, 부당해고 이의신청 승인판정도 받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저의 승인판정은 이재명 도지사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분이 경기도에서 더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면 경기도민과 경기도에서 일하는 근로자에게 큰 손해”라며 “존경하는 재판장께서 다시 한 번 이 지사가 경기도민과 경기도 근로자를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선처 판결을 내려달라”고 거듭 호소했다.

수원지법은 지난 9월 6일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혐의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이 지사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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