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8일 중소벤처소위원회를 열고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2건을 논의했다. 이날 협의 테이블에 올려진 2개 개정 법률안은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이 각각 지난해 8월과 이달 대표 발의한 법안이다. 두 개정안 모두 1주에 2개 이상의 의결권을 주는 차등의결권 주식 발행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지난 21일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감사 선임 △소멸 요건 구체화 등 차등의결권주식 남용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하지만 중소벤처소위는 논의 과정에서 △전체 주주가 동의해야 한다는 점과 △감사 선임 △상장 이후 보통주 전환 등 부분에서 이견이 있어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이 같은 부분에 대한 재차 논의가 필요한데다 두 의원 법안이 병합 심사를 받는 중이라 차후 회의를 다시 열어 협의에 나선다는 게 중소벤처소위 측의 설명이다.
이날 중소벤처소위에 참석한 한 의원 측 관계자는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한국당 의원들을 제외하고 여야는 물론 정부까지 차등의결권 도입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며 “다만 전체 주주의 동의를 전제로 하거나 상장 이후 차등의결주식을 보통주로 전환할 경우 벤처기업이 느낄 수 있는 이점이 크지 않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20대 국회 본회의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에서 벤처업계 안팎에서는 국회가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당 개정안은 현재 첫 단추인 중소벤처소위도 통과하지 못했다. 이후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까지 거쳐야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는 터라 논의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