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치·사회

日외무성 국장, "日기업 자발적 갹출은 국제법 위반"

올 6월 韓 정부 제안한 '1+1' 관련 입장 표명

문희상 의장 제안에 협상력 높이려는 목적인듯

아베 신조 일본 총리 /AP연합뉴스아베 신조 일본 총리 /AP연합뉴스



한일 외교 당국 간 협의를 담당하는 일본 외무성 실무자가 징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본 기업이 자발적으로 돈을 내는 구상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뜻을 표명했다. 올해 6월께 한국 정부가 제안했으나 일본 정부가 즉시 거부한 이른바 ‘1+1’ 방안에 관한 입장을 표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설명으로, 뒤늦게 이런 입장을 반복해 밝힌 배경이 주목된다.

다키자키 시게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3일 참의원 외교방위위원회에서 “한국의 사고방식, 안(案)이라면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는 것이 되지 않는다. 이 문제(징용 문제)의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므로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토 마사히사 자민당 의원이 한국 정부가 올해 6월 19일 한일 양국 기업의 자발적인 갹출금으로 재원을 조성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일본 정부가 국제법 위반이라며 거부했다고 설명하고서 ‘자발적으로 돈을 내더라도 인정할 수 없다고 일본 정부가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해달라’고 하자 이같이 답변했다.

다키자키 국장은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 일관해서 한국 정부에 대해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해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강하게 요구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사토 의원은 ‘자발적일지라도 일본 기업이 돈을 내는 것은 국제법 위반 시정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를 일본 정부가 인정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하라’고 요구하니 다키자키 국장이 ‘국제법 위반을 시정하는 조치가 아니라서 수용할 수 없다’고 동어 반복에 가까운 답변을 한 셈이다. 최근 한일 양국 사이에서 주목받고 있는 것은 문희상 한국 국회의장의 제안인데 굳이 수개월 전에 일본 정부가 거부한 방안에 관한 입장을 문답 형식으로 다시 표명한 것이다.


문 의장은 한일 양국 기업·정부·국민의 자발적 재원으로 징용 문제를 해결하는 구상을 내놓았으며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내용을 보완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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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사토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문 의장을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이번에 재판에서 대상이 된 기업, 예를 들어 일본제철이나 미쓰비시중공업 등을 자발적인 갹출금이라는 형태로 얽어매는 것은 안 된다. 관련된 기업이 자발적이라고는 하지만 기부든 갹출금이든 내는 것을 의무 짓는 법률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일본 기업이 돈을 내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췄다. ‘법률’을 언급했다는 점에서 입법을 염두에 둔 문 의장의 제안이 연상되기는 하지만 양국 국민의 성금이나 모든 징용 문제의 종결 지향 등 문 의장 구상의 다른 특징도 언급되지 않았다.

일본 정부는 ‘타국 입법부의 논의’라는 이유로 공식 입장 표명을 피하고 있으나 문 의장 제안에 관해 검토의 여지를 남겨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각에서는 일본 정부가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분석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일본 정부는 특히 문 의장의 구상 중 피해자가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소송을 제기해도 기금관리위원회에서 일정 절차를 거치면 끝나는 안을 법률로 제정하자”는 부분과 “모든 피해자의 배상 문제를 일정한 시한을 정해 일괄적으로 해결하는 규정”에 주목하는 것으로 보인다. 징용 문제와 관련해 향후에 제기될 분쟁 가능성을 차단하는 장치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일본 정부가 자발적이라도 자국 기업이 돈을 내는 구상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을 강조한 것은 문 의장의 제안을 입법하는 과정에서 일본 기업이 돈을 내도록 유도 혹은 독려하려는 흐름을 사전에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 국회의원들이 질의에 앞서 정부에 미리 질문지를 제공해 답변을 준비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부와 여당이 긴밀하게 협의해 입장 표명의 기회를 만든 것으로도 해석된다. 징용 피해자를 지원한 단체나 징용 피해자의 소송 대리인인 임재성 변호사는 문 의장 구상을 비판하고 있다.

전희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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