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IT

규제에 막힌 모빌리티 혁신...타다, 결국 멈춘다

[타다금지법 법안 소위 통과]

"경쟁촉진 등 신중 검토 필요"

공정위, 반대 의사 밝혔지만

국토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1년 6개월 뒤 영업 중단해야

쏘카 "현명하게 판단해주길"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원들이 지난 10월 8일 서울 성동구 성수동 타다 본사 앞에서 모빌리티 플랫폼 ‘타다’ 확대 운영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성형주기자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원들이 지난 10월 8일 서울 성동구 성수동 타다 본사 앞에서 모빌리티 플랫폼 ‘타다’ 확대 운영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성형주기자



‘타다’가 결국 멈춘다. 논란이 거듭된 ‘타다 금지법’이 국회 소위를 통과하면서 ‘승차 정원 11~15인승 승합차는 기사 알선 금지의 예외로 둔다’는 내용의 시행령을 기반으로 운송서비스를 해온 타다의 영업 방식이 전면 금지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지난해 10월 처음 서비스를 시작한 후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배차시스템을 효율화해 가입자 수 145만명을 돌파하는 등 타다는 전 국민의 지지를 받으며 모빌리티 혁신의 대표 주자로 손꼽혀왔지만, 변화를 막아서는 규제와 총선을 앞둔 국회의 눈치 보기에 사업을 접어야 할 위기에 직면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5일 열린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일명 ‘타다 금지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지난 10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타다 금지법은 플랫폼운송·가맹·중개 등 세 가지 플랫폼 택시 사업 유형을 신설하고, 11~15인승 렌터카의 운전자 알선 허용 범위를 관광 목적으로 6시간 이상 빌렸을 때 등 세 가지로만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아울러 모빌리티 업체가 ‘기여금’을 내 택시 감축과 서비스 개선에 일조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날 윤관석 국토위 소위원장은 법안 통과 과정에 대해 “기존 택시산업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입법 미비 상태보다는 입법을 하고 시행령에 담아 해결하는 게 나을 것 같다고 의원들이 논의해 만장일치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국토위는 6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법을 의결할 계획이다.


‘타다’를 멈춰 서게 한 국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반대 의견도 철저히 묵살했다. 공정위는 4일 ‘타다 금지법’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힌 검토 의견서를 제출했다. 의견서에서 공정위는 ‘자동차 대여 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에게 운전자를 알선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에 대해 “사업 영위는 자동차 소유, 리스 또는 렌터카 등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여지를 마련해두는 게 바람직하다”며 ‘타다’의 입장을 지지했다. “특정한 형태의 운수사업을 법령에서 원칙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경쟁촉진 및 소비자 후생 측면에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게 공정위의 논리였다. 렌터카와 운전기사를 함께 제공하는 타다의 영업 방식을 불법 규정하는 현행 법규와 개정안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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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 같은 공정위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타다 금지법은 끝내 통과되고 말았다. 타다 측은 이날 개정안 통과 직후 낸 입장문을 통해 “국민 편익과 경쟁 활성화를 위해 공정위를 비롯해 다양한 의견이 제안됐음에도 ‘타다 금지법’이 교통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타다는 또 “앞으로 남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국회의원들께서 국민의 편익과 국가의 미래를 위한 대승적인 관점에서 현명하게 판단해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재웅 대표는 “‘타다금지법’은 국민의 편익보다는 특정 집단의 이익만을 생각하고, 국민은 빠져 있다”며 작심 비판했다. 이 대표는 4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택시산업에 공유 모빌리티 산업을 억지로 끼워 넣으면 기존 택시종사자도 신산업도 국민도 힘들어진다”면서 “실패했고 아무도 행복하지 않은 낡은 틀에 새로운 산업을 억지로 끼워 넣을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소위에서 개정안의 유예기간은 총 1년 6개월로 결정됐다. 시행령을 만드는 기간을 1년으로 설정했고 그 후 플랫폼 모빌리티 사업 준비기간을 6개월로 정했다. 이로써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타다’는 1년 6개월 동안 시한부 운행 후 기존 형태의 사업은 접어야 한다. /백주원·김인엽기자 jwpaik@sedaily.com

백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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