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치·사회

민주당. 트럼프 탄핵소추안 작성 공식 선언

펠로시 “탄핵소추안 작성 지시”…뇌물·사법방해 혐의 담길 듯

트럼프 “당장 상원으로 넘겨라” 반격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이 5일(현지시간)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그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하원 법사위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작성을 지시했다고 밝혔다./워싱턴=AP연합뉴스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이 5일(현지시간)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그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하원 법사위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작성을 지시했다고 밝혔다./워싱턴=AP연합뉴스



미국 민주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작성 절차 돌입을 공식 선언했다.

5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 미 외신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하원 법사위에 탄핵안 작성을 지시했다.


펠로시 의장은 “대통령은 그의 정적에 대한 조사발표를 요구하며 군사적 원조와 (미국·우크라이나 정상 간) 백악관 회담을 보류함으로써 우리의 국가 안보를 희생시키면서까지 개인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 권한을 남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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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는 미지수지만 워싱턴포스트(WP)는 민주당 의회 보좌관들의 발언을 인용해 하원 법사위가 탄핵소추안에 뇌물 및 사법방해 혐의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탄핵안을 작성하면서 로버트 뮬러 전 특별검사가 진행한 ‘러시아 스캔들’ 수사에 대한 사법방해 부분도 포함할 수 있을지 등을 살펴볼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이 탄핵안 작성에 나서면서 하원에서 남은 절차는 탄핵사유 증거를 청취하는 하원 법사위 청문회(9일), 탄핵안 제출과 하원 법사위 탄핵안 표결(12월 둘째 주), 하원 본회의 탄핵안 표결(12월 셋째 주)이다. 하원에서 탄핵안이 통과되면 상원에서 탄핵심판 절차가 진행돼 탄핵 여부를 최종 판단하게 된다.

다만 공화당이 다수를 점한 상원에서 탄핵안을 부결시킬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잘 알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탄핵안을 상원으로 넘기라며 민주당을 압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나를 탄핵하고자 한다면 우리가 상원에서 공정한 심판 절차를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나라가 본연의 업무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금 빨리 하라”고 말했다.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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