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현지시간) AP 통신에 따르면 헝가리의 공정 거래 당국은 이날 페이스북에 벌금 12억 포린트(약 48억원)를 부과했다. 헝가리가 소비자 보호를 이유로 부과한 벌금 가운데 가장 큰 규모다.
당국은 페이스북이 2010년 1월부터 올해 초까지 계정 개설 웹페이지와 고객 센터 등에서 홍보 문구로 활용한 “무료이며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를 문제 삼았다.
명목상으로 페이스북이 받은 이용료는 없지만, 사용자의 선호도나 관심 사항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 기업에 판매하면서 이득을 얻어 실질적으로는 소비자에게 요금을 받은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더군다나 기업이 이 같은 정보를 토대로 광고물을 제작해 페이스북 게시물 중간에 끼워 넣으며 수익 활동을 벌였지만, 정작 사용자들은 이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미국과 유럽에서도 페이스북에 대해 비슷한 결정이 내려졌다며 당국은 벌금 부과 이유를 설명했다. 벌금 액수는 페이스북이 헝가리에서 거둔 광고 수익과 조사 기간 홍보 문구를 변경한 점 등을 고려해 산정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