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증거인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 임원들이 1심에서 무더기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는 9일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 삼성전자(005930) 재경팀 부사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김모 삼성전자 사업지원TF 부사장과 박모 삼성전자 인사팀 부사장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삼성전자의 서모·백모 상무는 각각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이모 부장과 안모 대리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양모 삼성바이오에피스 상무에 대해서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엄청난 양의 자료 일체를 그룹 차원에서 조직적이고 대대적으로 인멸·은닉하게 했다”며 “실체적 진실 발견에 지장을 초래하는 위험이 발생했으므로 결코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 부사장 등은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가 예상되자 지난해 5월부터 삼성바이오와 삼성바이오에피스 내부 문건 등을 은폐·조작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직원 수십 명의 휴대전화와 노트북에 분식회계와 관련된 키워드를 넣어 문제 소지가 있는 자료를 삭제하고 회사 가치평가가 담긴 문건을 조작해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삼성바이오 직원들이 회사 공용서버 본체 등 증거물을 공장 바닥 아래 등에 숨긴 혐의도 있다. 이들 중 일부는 지시하는 것을 넘어서 직접 현장에 나가 증거인멸을 주도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