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속보)'하준이법'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 국토교통위는 지난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어린이생명안전법안 중 하나로 주차장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하준이법) 등을 의결했다. 회의장 밖에서 대기중이던 하준이 엄마 고유미씨가 하준이법이 통과된 후 어머니들과 이야기하고 있다./연합뉴스국회 국토교통위는 지난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어린이생명안전법안 중 하나로 주차장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하준이법) 등을 의결했다. 회의장 밖에서 대기중이던 하준이 엄마 고유미씨가 하준이법이 통과된 후 어머니들과 이야기하고 있다./연합뉴스



경사진 곳에 설치된 주차장에 고임목 등 설치를 의무화하고 미끄럼주의 안내표지를 갖추도록 하는 이른바 ‘하준이법’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주차장법 개정안’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두 법은 지난 2017년 10월 경기도 과천의 한 놀이공원 주차장에 세워둔 차가 굴러오는 사고로 숨진 최하준 군의 이름을 따 ‘하준이법’으로 불린다.

관련기사



지난 2018년 11월 발의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아파트 단지도 ‘도로’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법안이다. 또 2019년 1월 발의된 ‘주차장법 일부개정안’은 경사진 곳에 설치된 주차장에 대해 고임목 등 주차된 차량이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는 시설과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를 갖추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시·군·구에서 주차장 경사도를 비롯한 안전관리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인엽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