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속보)‘민식이법’ 국회 본회의 통과

고 김태호 군의 어머니 이소현씨가 지난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장 앞에서 회의에 입장하는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간사(왼쪽)와 이채익 자유한국당 간사에게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고 김태호 군의 어머니 이소현씨가 지난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장 앞에서 회의에 입장하는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간사(왼쪽)와 이채익 자유한국당 간사에게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 어린이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민식이법’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 법안은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차량에 치여 사망한 김민식(당시 9세) 군 사건을 계기로 강훈식 민주당 의원이 지난 10월 대표발의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사망 사고 발생 시 3년 이상 징역 부과 △음주운전·중앙선 침범 등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사망 발생 시 최대 무기징역까지 부과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김인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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