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美태생도 병역문제 없이 한국 국적 포기할 수 있게 될까… 헌재 12일 공개변론

18세 때 결정 안하면 38세까지 복수국적

현지 군 입대·공무원 임용 등 불이익

2015년 5대4 의견으로 가까스로 합헌

文정부 헌법재판관 구성 변화가 변수

헌법재판소. /연합뉴스헌법재판소. /연합뉴스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병역 면제 처분 없이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없게 한 법 조항이 위헌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헌법재판소가 12일 공개변론을 연다.

헌재는 12일 오후 2시 서울 재동 대심판정에서 크리스토퍼 멀베이 주니어가 국적법 12조2항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에 대한 공개변론을 연다. 청구인은 미국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재미 교포 2세다.


현행 국적법은 미국·일본 등 외국에서 출생한 사람이라도 부모 중 어느 한 명이 한국인이면 대한민국 국적을 자동 부여한다. 복수국적을 갖춘 사람은 병역준비역에 편입되는 만 18세 때 이후 3개월 내에 한국 국적 포기를 결정해야 한다. 이를 넘길 경우 병역 의무를 완수하거나 병역 면제 판정을 받지 않는 이상 38세까지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없다.

관련기사



올해로 만 20세가 된 청구인은 이를 강제한 법 조항들이 국적 이탈 자유 등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그간 교민 사회에서도 교포들이 한국 국적 보유자라는 이유로 현지 군 입대, 공무원 임용, 정계 진출 등에 장애를 겪는다는 지적을 잇따라 내놓은 바 있다.

헌재는 이미 지난 2015년 같은 조항을 두고 한 차례 판단을 내렸다. 당시 보수 성향 재판관들이 많았음에도 5(합헌) 대 4(위헌) 의견으로 겨우 합헌 결정을 내렸다. 해당 조항들에 위헌 판단을 내릴 경우 복수국적이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헌재의 위헌 정족수는 6명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현 정부 들어 헌법재판관 구성이 크게 바뀐 만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헌재는 지난해 6월에도 대체복무제를 인정하지 않는 병역법 제5조 1항(병역 종류 조항) 등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퇴로를 열어줬다. 2004년과 2011년 내린 합헌 결정을 뒤집은 것이다.


윤경환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