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해리슨 대사 '참수' 경연대회 예고에... 경찰 '제한통고'

국민주권연대·청년당 13일 집회 신고

경찰 "'과격행위' 엄단 경고"

/사진제공=국민주권연대 페이스북/사진제공=국민주권연대 페이스북



주한미국대사관 앞에서 해리 해리슨 주한미국대사의 ‘참수’ 경연대회를 열겠다는 시민단체의 집회에 대해 경찰이 제한통고를 했다.

종로경찰서는 12일 해리슨 대사의 참수형과 교수형 등 과격한 퍼포먼스를 하는 집회를 신고한 국민주권연대와 청년당에 집회 제한통고를 했다고 밝혔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비엔나 협약 등을 근거로 대사관의 기능 안녕을 침해하지 않도록 한 것이다.


제한통고는 집회를 아예 금지하는 조치는 아니다. 대신 현장 집회를 보장하되 과격행위 등은 엄격히 제한하고 위반 시 사법조치를 하겠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지나치게 공포감, 혐오감, 불안감을 조성해 협박죄 구속 요건에 해당하거나 경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현장에서 바로 제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경찰은 이들 단체에 전달한 제한 통고서에는 집회를 신고하면서 포함하지 않은 물품을 사용해선 안 된다는 내용과, 미국 대사관 방면으로 행진을 시도, 불순물을 투척하는 행위 등을 하지 말라는 내용도 들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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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 성향 단체인 국민주권연대는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13일 오후 주한미대사관 앞에서 ‘해리스 참수 경연대회’를 열겠다고 공지한 바 있다. 이후 국민주권연대와 청년당은 종로서에 지난 10일 이같은 집회를 신고했다. 또 이들은 해리스 대사를 향해 ‘내정 간섭 총독 행세’ 등을 한다고 비판하며 집회에서 할 ‘참수’ 퍼포먼스 아이디어를 공모 받는다고도 했다.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22조는 ‘공관지역은 불가침이다. 접수국(한국)의 관헌은 공관장의 동의 없이 공관지역에 들어가지 못한다’, ‘접수국은 어떠한 침입이나 손해에 대해 공관지역을 보호하며, 공관의 안녕을 교란시키거나 품위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가진다’고 명시돼있다. 또 집회시위법 11조는 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기관은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것으로 인정되면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집회를 할 수 없도록 한다. 집회시위법 16조는 총포, 폭발물, 도검, 돌덩이 등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기구를 휴대하지 못하도록 한다.


손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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