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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女동성부부 가족 인정..."해외 혼인증명서도 인정"

대한항공(003490)이 한국인 여성 동성 부부를 ‘가족고객’으로 인정했다. 국내에서는 동성 결혼이 인정되지 않지만 이들은 해외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혼인 관련 서류를 제출해 대한항공 마일리지 ‘스카이패스’ 가족회원으로 받아들여졌다.


12일 대한항공은 캐나다에서 발급받은 혼인증명서를 제출한 한국 국적 40대 여성 동성 부부에 대해 지난 9일 스카이패스 가족 등록을 완료했다. 이들은 지난 2013년 캐나다에서 발급받은 혼인증명서와 2018년 미국세무보고 부부합산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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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관계자는 “동성 결혼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해외 국가에서 발급받은 서류가 있다면 가족으로 등록이 가능하다”며 “가족 마일리지 합산제도 도입 때부터 성과 관련한 차별을 따로 두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 스카이패스 회원은 가족 마일리지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가족으로 등록되면 가족 간 마일리지 양도·합산이 가능하다.

국내 항공사들 중 아시아나항공(020560)도 성별과 관련 없이 가족고객 등록이 가능하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성별과 무관하게 해외 어느 국가든 가족임을 증명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한다면 가족고객으로 인정해 마일리지 합산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제주항공(089590)의 경우 가족 여부와 관계없이 마일리지를 양도할 사람을 자유롭게 지정할 수 있어 가족증빙서류 자체가 필요하지 않다.

서종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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