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檢 ‘뇌물수수 혐의’ 유재수 구속 기소···“특감반도 당시 혐의 인지”

유관 업체 관계자로부터 4,950만원 이익 취해

뇌물수수·수뢰후 부정처사·김영란법 위반 혐의

“특감반 당시 혐의 인지”···‘감찰무마’ 수사 계속

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업체들로부터 뇌물 등을 받고 편의를 봐줬다는 의혹을 받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지난달 27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업체들로부터 뇌물 등을 받고 편의를 봐줬다는 의혹을 받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지난달 27일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위원회 국장으로 재직하면서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55)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정섭)는 13일 유 전 부시장을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2016년 금융위 근무 당시 건설회사와 창업투자자문사, 사모펀드 운용사 등 직무 관련성이 높은 관계자 4명에게 4,950만원 상당의 금품과 이익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이 이들로부터 초호화 골프텔 무상사용, 고가 골프채, 항공권 구매비용, 오피스텔 사용대금, 부동산 구매자금 무이자 차용과 채무 면제 등의 이익을 얻었다고 판단했다.


이 과정에서 이들 업체에 표창을 수여해 금융위의 제재 감경 혜택을 주고 업체에 아들 인턴십과 동생 취업을 청탁해 1억 원대 급여를 지급하게 한 혐의(수뢰 후 부정처사)도 받는다. 검찰은 또 유 전 부시장이 부산시 근무 당시에도 업체들에게 자신의 저서를 구매하게 한 것을 확인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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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기소는 유 전 시장 개인 비리 혐의에 관한 것이어서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을 겨눈 수사는 계속된다. 검찰 관계자는 “유 전 부시장의 중대 비위 혐의 중 상당 부분은 감찰 과정에서 이미 확인됐거나 확인이 가능했다”며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출 중단 의혹과 관련해서도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유 전 부시장은 지난 2017년 말 그에 관한 비위 첩보가 접수돼 청와대 반부패비서실 산하 특별감찰반에서 조사를 받았다.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이 김용범 전 금융위 부위원장에게 감찰 결과를 통보했고 이는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에 보고됐다. 그러나 유 전 부시장은 별다른 징계를 받지 않고 지난해 3월 금융위를 떠났다. 한 달 뒤인 지난해 4월 국회 정무위 수석전문위원이 된 그는 두 달 뒤 다시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영전했다. 이를 두고 청와대 차원에서 의도적으로 감찰을 무마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조사 당시 유 전 부시장은 해외 계좌를 제출하라는 특감반 요구에 응하지 않아 감찰이 사실상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기 위해 유 전 부시장과 가족의 해외 계좌에 대한 형사사법공조를 요청해놓은 상태다.


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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