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수백억 횡령·배임' 이중근 부영 회장 2심서 檢 징역 12년 구형

이 회장 측 "겸허히 반성 중... 집행유예 범위"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연합뉴스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연합뉴스



특가법상 횡령·배임 등 12개 혐의로 기소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에 대해 검찰이 2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6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회장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원심 구형과 같이 중한 형을 선고해 달라”고 밝혔다. 검찰은 앞서 이 회장의 1심에서 징역 12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불가피한 상황이나 관행 등을 운운하는 건 성실한 기업가들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대다수의 일반 국민들이 얻지 못한 이런 기회(집행유예)를 또 주는 것은 특혜”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회장 측 변호인은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은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를 대부분 인정하고 잘못된 부분은 겸허하게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도 모두 복구돼서 집행유예가 권고되는 범위에 있다는 점을 감안해달라”고 주장했다.

관련기사



이 회장은 수백억대 특가법상 횡령·배임을 비롯해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입찰방해, 임대주택법 위반 등 12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부영 계열사들이 실제 공사비보다 높은 국토교통부 고시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분양 전환가를 부풀려 임대아파트를 분양해 막대한 수익을 챙겼다고 검찰은 봤다.

1심은 횡령·배임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1심에서 인정된 금액은 횡령 366억5,000만원, 배임 156억9,000만원 등이었다.


윤경환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