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간(P2P) 대출을 통한 부동산담보대출이 이번 부동산 대책의 우회통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금융당국이 업계와 점검회의를 열고 필요 시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이 나오자 “P2P 대출이 이번 부동산 대출의 풍선효과가 될 것이라는 것은 사전에 점검을 했고 그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하고 있다. 필요하다면 선제적으로 나서 우회경로로 쓰이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P2P 대출은 예금금리보다 높은 이자를 원하는 투자자와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기 원하는 사람을 인터넷 플래폼이 연결해 성사된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도 적용받지 않아 이번 15억 초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의 사각지대로 지목받았다. 실제 현 정부 들어 부동산 대책이 발표될 때마다 P2P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증가해 왔다.
권 단장은 “P2P 대출 중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크지 않고 금리도 높다”며 “하지만 우회경로로 이용될 수 있으므로 금감원과 함께 P2P 업체와 점검회의를 하고 필요하면 시행령 등을 활용해 부동산 대책의 사각지대가 되지 않게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