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54) 전 법무부 장관 부인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의 재판절차 과정에서 동양대 총장상 위조 혐의 관련 공소장 변경 불허로 수세에 몰렸던 검찰이 재판부에 작심한 듯 집단적으로 반발했다. “전대미문의 편파 재판을 하고 있다”는 검찰과 이를 제지하는 판사 사이에서 정 교수 재판은 고성이 오가는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동양대 총장상 위조 관련 정 교수의 네 번째 공판준비기일과 입시비리·사모펀드 의혹 관련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사들은 돌아가며 일어서서 재판부를 비난했다.
송 부장판사는 재판 진행 절차와 재판부 태도 등에 문제가 많다는 검찰 의견서를 두고 “재판부 중립에 대해 다시 되돌아볼 것”이라고 말했지만 검찰에 관련 진술 기회는 주지 않았다. 그러자 검찰은 즉각 반발하며 “공소장 변경 외에도 중요한 쟁점이 많은데 우리 의견도 듣지 않고 재판을 진행하느냐”고 들이받았다. 검찰이 “(우리가 주장하는 부분을) 공판 기록에 기재해 달라”고 여러 번 요구하자 재판부는 “자리에 앉으라”고 거듭 주문했다.
재판 과정에서 “이의제기를 하겠다”는 검사과 “재판 진행에 방해된다” “안 듣겠다”는 송 부장판사 간 실랑이와 고성은 멈추지 않고 오갔다. 한 검사가 “편파 재판”이라고 목소리를 높이자 재판부는 해당 검사의 이름을 콕 집어 묻기도 했다. 정 교수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목록 등이 증거 자료에서 빠졌다는 재판부의 지적에는 “공소제기 후 압수수색을 진행한 사실이 전혀 없어 불필요한 오해”라고 일축했다.
검찰의 불만 토로는 정 교수 측 변호인단으로도 옮겨붙었다. 검찰은 지난 기일 때만 해도 입시비리·사모펀드 혐의와 관련해 “수사기록 열람·등사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게 협조하겠다”던 입장이었지만 이날은 “재판부가 보석(보증금 등을 내건 석방) 청구 가능성을 언급하자 추후 이를 활용하려고 일부러 지체한다”며 화살을 변호인단 쪽으로 돌렸다. 정 교수 측이 “수사기록 열람 등은 검찰과의 상호 협력 문제”라고 항변하자 검찰은 “비난하라고 의견 진술 기회를 얻었느냐”며 “면전에서 이러는 것을 본 적 없다”고 화를 냈다.
검찰이 집단 반발에 나선 것은 지난 10일 재판부가 예상을 깨고 동양대 총장상 위조 혐의에 대한 공소장 변경을 허가해주지 않으면서 불리한 상황에 처했기 때문이다. 기존 공소제기가 자칫 무죄 판단으로 끝날 수 있게 되자 사실상 배수의 진을 친 것으로 분석된다. 검찰은 해당 혐의와 관련해 17일 새 공소장으로 추가 기소를 한 상태다.
검찰은 이와 함께 “사모펀드는 증인 심문을 해야 될 사람만 27명에 달하니 입시비리부터 재판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출석 의무가 없어 이날도 재판절차에 나오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