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국토부, 제주에 제로에너지 건축 지원




내년부터 정부가 제주도에 단독주택을 제로에너지건축으로 지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제주시, 한국감정원과 함께 ‘제주시 제로에너지건축 확산을 위한 관계기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민간영역에서 제로에너지건축을 확산하기 위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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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이에 따라 제로에너지건축 활성화를 위한 예산과 제주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한국감정원은 제로에너지건축 기술상담센터를 통해 교육과 홍보를 지원할 예정이다. 제주내 건축주와 설계자는 앞으로 설계단계에서 한국감정원의 기술 상담을 받고, 시공단계에서 신재생설비 설치 지원금, 국토부 인증제에 따른 세제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안충환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은 “제로에너지 건축 단계별 의무화가 내년 공공부문부터 시작된다”며 “제주에서 민간부문 지원사업을 하게 됐는데 전국으로 확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강동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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