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이혜훈 "1주택 실소유자 종부세 증가율 130% 상한 설정"

종부세법 개정안 대표 발의

이혜훈 바른미래당 예결위 간사./권욱기자이혜훈 바른미래당 예결위 간사./권욱기자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이 1주택 실수요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부의 ‘12·16 부동산 대책’이 세 부담을 가파르게 늘린다는 지적에 따라 한번에 130% 이상 오르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 골자다.


22일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1주택자의 경우 세 부담이 한 번에 130%까지만 올릴 수 있다. 또 다주택자의 경우 정부 정책 변경에 따라 주택을 처분할 시간을 주기 위해 세 부담 시 1년간 유예 기간을 뒀다. 개정안은 또 만 60세 이상 고령자와 장기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공제율을 확대했다. 소득이 없는 은퇴자의 경우 집 한 채만 가져도 ‘세금 폭탄’에 속수무책이기 때문에 집을 팔거나 상속할 때 시세차익을 대폭 환수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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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12·16 부동산 대책은 세율 인상, 공시가격 인상,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등을 통해 ‘징벌적 보유세,’ 보유세 폭탄‘을 예고했다”며 “이번 개정안이 투기 목적 없는 실거주자들을 보호하는 입법적 안전장치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강남 집값을 잡겠다며 강남에 ’세금폭탄‘을 떠안겼지만 오히려 강남 집값을 최고로 폭등시켰던 노무현 정부와 판박이 행태를 보인다”며 “부동산 정책의 근본적인 방향 전환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이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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