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청와대는 23일 “청와대가 이러한 정무적 판단과 결정을 일일이 검찰의 허락을 받고 일하는 기관이 아니라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내고 “당시 민정수석비서관실은 수사권이 없어서 유재수 본인의 동의하에서만 감찰 조사를 할 수 있었고 본인이 조사를 거부해 당시 확인된 비위혐의를 소속기관에 통보했다”며 “당시 상황에서 검찰 수사를 의뢰할지 소식 기관에 통보해 인사 조치를 할지는 민정수석실의 판단 권한”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조 전 장관이 2017년 유 전 부시장의 비위 내용이 중대하다는 것을 알고도 당시 유 전 부시장의 소속 기관이던 금융위원회에 사표를 내도록 하는 선에서 마무리한 것을 ‘직권남용’이라고 본 검찰의 판단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윤 수석은 이어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정당하고 합리적인지는 법원이 판단할 것”이라며 “그러한 판단과 결정에 불법이 있었는지는 법원이 살펴보고 판단할 예정인 만큼 법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언론의 근거 없는 의혹 보도는 삼가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청와대 내부에서는 제8차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차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으로 출국한 당일 검찰이 조 전 장관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 불편해하는 기류가 포착된다. 다만 윤 수석은 검찰의 이러한 영장 청구 시점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