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내 말 한마디면…" 자녀 취업시켜준다며 수억원 꿀꺽한 '간 큰' 통근버스 기사

/연합뉴스/연합뉴스



기아자동차의 통근버스 기사로 일하면서 지인들을 상대로 자녀를 기아차에 취업시켜 줄 수 있다고 속여 돈을 받아 챙긴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5일 수원지법 형사11단독 최혜승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운전기사 A(58)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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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통근버스 기사로 근무하던 A씨는 2017년 초부터 지난 7월까지 “1인당 3,000만원을 주면 자녀를 기아차에 취업시켜 줄 수 있다”는 등의 거짓말로 지인들을 속여 10명에게서 2억6,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취업 청탁이라는 부정한 명목으로 돈이 오간 것이기는 하나 구직자 및 그 가족의 절박한 심정을 이용해 돈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가 다수이고 금액 또한 많은 금액이나, 피해 변제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김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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