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는 군인기본복무법이 제정된 후 군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자율과 책임의 병영문화를 구현하기 위해 2017년 11월 1기가 출범했다.
국방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합참의장, 육·해·공군참모총장, 해병대 사령관, 민간위원 6명 등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1기 위원인 독고순 한국국방연구원 부원장, 성석호 대한체육회장 특별보좌관, 박찬구 서울대 윤리교육과 교수 등 3명이 2기 위원으로 연임했다.
박형건 한국의류시험연구원 원장, 이재인 바른미래당 국방수석전문위원, 이상협 국회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이 새로 위촉됐다.
위원회는 회의를 열어 2020년 군인복무기본정책 시행 계획 방안 등을 토의했다. 그동안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는 병 평일 일과 후 외출 활성화·외박지역 제한 폐지·병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 등 군인복무정책 구현에 크게 기여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군인복무기본정책서도 최초 발간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심의위원회를 통해 군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복무 여건을 확대할 것”이라며 “생산적인 군인 복무 환경을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권홍우기자 hongw@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