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 근로자가 전속 근로자와 같은 일을 했다면 식비·교통비·자기개발비 등 복리후생 급여를 똑같이 줘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신한은행과 A용역업체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차별시정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신한은행은 2015년 은행 임원 운전사로 A업체 파견근로자 강모씨를 고용했다. 강씨는 이 과정에서 중식대, 교통비, 자기개발비, 가정의 달 수당 등을 전혀 지급받지 못했다며 2018년 2월 중앙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과 배상금 지급을 신청했다. 중노위는 고정급과 상여금을 지급해 달라는 강씨의 신청은 기각하는 대신 복리후생 급여를 달라는 신청은 받아들였다. 신한은행과 강씨 양측이 신청한 재심에서도 중노위의 판단을 달라지지 않았다.
신한은행은 이에 아예 법원에 소송을 냈다. “전속수행 운전기사들은 단순한 운전기사가 아니라 수행비서이므로 파견직인 강씨와는 본질적인 업무 내용에 차이가 있다”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법원도 강씨가 복리후생 급여 지급에 불리한 대우를 받은 게 맞다고 봤다. 재판부는 “강씨는 전속수행 운전기사들과 동종 또는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라며 중노위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강씨가 다른 근로자와 비교할 때 업무 범위·권한·책임, 노동의 강도·양·질에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