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IT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기업, 건보료 혜택 축소

지원대상 '30인 미만→10인 미만'

2년차 경감률도 20%P 줄이기로

내년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받는 영세 사업장에 정부가 건강보험료를 경감해주는 대상과 폭이 축소된다.

보건복지부는 2020년에도 시행되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과 관련해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고시’를 일부 개정해 행정 예고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내년 일자리안정자금과 연계해서 건보료를 지원해주는 대상과 폭이 올해보다 줄어든다. 올해는 ‘30인 미만’(공동주택에서 근무하는 경비원과 환경미화원을 고용하는 사업장은 제외)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건보료를 2018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자(2년 차)는 ‘30%’, 2019년 신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자(1년 차)는 50% 각각 경감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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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내년에는 ‘10인 미만’(공동주택에서 근무하는 경비원 및 청소원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제외)의 사업장에 대해 건보료를 2019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자(2년 차)는 ‘10%’, 2020년 신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자(1년차)는 50%를 각각 줄여준다. 다만, 2020년 5인 미만 사업장의 신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자(1년차)는 올해와 마찬가지로 건보료를 60% 경감해준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저임금 노동자를 고용한 영세사업주에게 노동자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사업주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지난해 시행됐다. 정부는 올해 일자리안정자금 예산 2조8,188억원을 확보해 월급 230만원 이하 노동자 238만명을 지원했다.

박홍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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